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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 '이 사실' 모르면 피눈물 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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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lly 작성일25-04-27 18: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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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정법조단지 전세금반환소송 송파민사변호사 은우 법무법인입니다.​아파트나 빌라 매매가나 전세가 등이 급등락하면서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과정에서 전세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가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올린 보증금 수준으로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은 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빼줄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임대인들도 있기 마련인데요.​전세 기간 연장을 할 생각이 없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할 것임을 미리 전세금반환소송 고지해 두었을 것이고, 당연히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것을 것을 상정하여 이사 계획까지 계획하였을 것입니다.​이사 갈 집을 매수했거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했다면, 계약금을 미리 납부했을 것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잔금 납부 계획을 세워두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제때에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로서는 당장 돈을 못 돌려받는 것 외에도, 이사 계획이 틀어지면서 다른 곳에 내둔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식으로 이중 삼중의 연쇄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전세금반환소송 높습니다.​​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살라는 식으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올 때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원만히 합의나 서로 간 의사 조율과 양보에 의해 분쟁 마무리가 조속히 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데요.​사실, 여기서 전세금반환은 사실상 용어가 그렇게 호칭될 뿐이지 대부분의 주거용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의 전세는 등기가 경료되지는 않는 채권적전세이기에, 이때 전세금반환소송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송의 공식 명칭은 임대차보증금소송이라 볼 수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 돌려받기 반환의 조기 달성이나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간략히 열거해 드리겠습니다.​​(1) 내용증명 발신을 통한 전세금반환 독촉​사실, 전화나 문자를 해봐야 임대인은 고의로 연락을 피하면서 회신조차 하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요. 전세금 돌려받기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가능한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 예정 사실 및 전세금반환 요청을 정식으로 고지해 전세금반환소송 두어야 하겠습니다.​또한, 내가 다른 집을 이미 계약해 놓았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적시에 받지 못할 경우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이 사실 역시도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두어야 합니다.​차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전세금 반환 외에 내가 입게 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겠습니다.​​(2) 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이사를 나가서 전출 신청을 전세금반환소송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경료해 두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3) 전세금반환소송의 제기​언제 시점에 실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수 있겠으나, 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빼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② 새 임차인을 구하고자 함에도 전세가나 월세가를 높게 설정하여 부동산에 내놨다던지, ③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 액수가 커서 시간이 지연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크다면, 가능한 신속히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전세금반환소송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말에 혹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막상 걸었더니 바로 보증금을 빼준다고 나오면 나는 변호사 수임료만 쓰는 것 아닌지를 염려하게 된다면, 어차피 집주인에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차일피일 시간만 소요하는 악수를 두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전세금반환을 지연시키고 있는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설마 소송은 하지 않겠지 하는 식으로 베팅하면서 보증금반환 시점을 자기 편한 대로 전세금반환소송 미룰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이 실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오면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내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정식으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송파민사변호사 은우 법무법인과 빠른 상담부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지 객관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전월세 계약 기간이 이미 지났다거나 조만간 만료될 예정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임차계약을 연...​​​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전세금반환소송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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