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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넷을 아플리케 해준 여성용품생리대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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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h 작성일24-04-26 23: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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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용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청소년 건강권을 보장하는「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연령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 - 연령기준: 9세~24세 - 자격기준: 여성용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신청기간: 2024년 1월~12월 24일(화)☑️ 지원기간: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여성용품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월 13,000원 (연 156,000원)☑️ 신청방법:구분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신청자격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여성용품 형제자매, 배우자신청방법청소년의 주소 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신분증 지참복지로 누리집또는 복지로앱 이용​문 의 : 종로구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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