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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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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05 02: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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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년도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의거 올해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최임위는 1차 전원회의는 이달 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다.


최저임금법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전날(31일)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90일 안에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연구회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회의 공식 권고안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연구회가 마련한 방안은 모두최저임금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의최저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구조로 그동안 4대 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며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분류돼 왔다.


현행최저임금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의최저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전날(31일)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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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90일 이내에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988년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현행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가사사용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이 이용 가구와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 형태란 점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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